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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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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3_00015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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