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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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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1일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출동 당시 집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쑥을 태운 냄새가 진하게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대마 흡연을 추궁하자 이씨는 처음에는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이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만 보고 자라야하는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국적의 이씨는 2016년 싱글 앨범 '블랙 아웃(Black Out)'으로 데뷔했다.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뒤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28_00015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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