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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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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4년 9개월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중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74%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1034건으로 그중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763건으로 7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불공정계약 강요 150건(15%), 예술창작활동 방해 97건(9%),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 순이었다.

또 조치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소송지원을 통한 사건종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7건, 2018년 73건, 2019년 92건, 2020년 104건에 이어 2021년 9월 말 기준 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9개월간 431건으로 전체 사건종결 건수 818건의 53%에 달한다.

소송지원은 신고사건이 임금 미지급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극·연예·음악·미술·영화·국악·무용·사진의 경우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으로 인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만화와 문학의 경우 '불공정계약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주 의원은 "아직까지 현장에는 예술가, 창작자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맺을 수 밖에 없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 있다. 저작물이 존재하는 기간을 계약 유효기간으로 보는 노예계약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신문고 접수는 계속 발생하는데 건당 처리기간이 4개월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담당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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