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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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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본명 최휘성·39)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중에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프로포폴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쾌락 등을 위해 마약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꾸준히 사회봉사를 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휘성을 불구속 입건, 조사를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휘성은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한 후 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2002년 데뷔한 휘성은 '사랑은 맛있다', '안되나요', 'With Me' 등 다양한 히트곡을 부른 국내 정상급 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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