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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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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해 456억원의 상금을 받은 성기훈 씨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물론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은 국가에 몰수되므로 의미가 없지만, 현행 조세법상 과세 기준을 정리해봤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우승 상금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은 총 2가지다. ▲오징어 게임을 대회로 간주하고 상금에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방법 ▲주최 측에서 성 씨에게 상금을 단순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무는 방법이다.

대회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인 기타 소득세는 20% 원천 징수된다. 다만 오징어 게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고 간주한다면 상금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최 측은 20억640만원만 뗀 뒤 남은 435억9360만원을 성 씨에게 지급하면 된다.

납부 세액은 상금 456억원 중 경비로 인정받은 80%(364억8000만원)를 제하고 남은 91억2000만원에 20%를 곱해 18억2400만원을 뗀 뒤 여기에 지방세 10%(1억8240만원)를 추가로 제한 금액이다.

다만 성 씨가 내야 할 세금은 더 있다. 대회 상금으로 받은 기타 소득은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종합 소득세율은 6~45%.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최고 세율(45%)이 적용된다.

이 경우 44억4246만원이 성 씨가 내야 할 기타 소득세·지방세 총액이다.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 91억2000만원에 45%를 곱한 뒤 누진 공제액 6540만원을 뺀 금액 40억3860만원이 기타 소득세, 이 10%인 4억386만원이 지방세다. 앞서 주최 측이 20억640만원을 원천 징수했으니 성 씨는 남은 24억3606만원만 이듬해 5월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만약 오징어 게임을 특정 참가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대회라고 본다면 80%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상금 456억원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그 20%인 91억2000만원을 기타 소득세로, 이 금액의 10%인 9억1200만원을 지방세로 해 총 100억3200만원을 원천 징수한다.

이듬해 추가로 내는 종합 소득세액은 124억6806만원이다. 456억원의 45%에 6540만원을 공제한 204억5460만원이 종합 소득세, 이 10%인 20억4546만원이 지방세로 총 225억6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중 원천 징수한 100억3200만원을 뺀 나머지다.

상금을 주최 측이 성 씨에게 한 증여금으로 간주하면 계산은 간단해진다. 증여세는 그 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뒤 4억6000만원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성 씨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223억4000만원이다.

상금을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처럼 보면 계산은 비교적 간단해진다. 경품·복권 당첨금의 경우 3억원까지는 20%(10% 지방세 추가)를, 3억원 초과분에는 30%를 분리 과세한다. 따라서 456억원에 따른 세금은 223억4000만원이다.

단 증여세는 의무 신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3%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때 신고하면 6억702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상금을 복권처럼 간주하고 과세하기는 어렵다. 상금을 당첨금으로 인정하려면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이 정부(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권법(복권 및 복권 기금법) 위반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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