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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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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불법·유해사이트에서 유통되던 영상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된 성인 라이브 방송의 영상, 유튜브에서 성인 인증을 해야 볼 수 있는 영상 등을 청소년도 관람 가능한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영등위가 15세 관람가 판정 기준을 어기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청소년들이 보도록 허용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서 영등위가 15세 관람가로 판단한 영상물을 조사한 결과 영등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15세 관람가 비디오물들이 대거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영등위가 지난해 9월8일 15세 관람가로 분류한 일부 영상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에서 같은 제목의 영상이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서는 성인 인증을 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을 영등위가 15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한 경우도 있었다. 또 청소년 관람 불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판단한 경우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 영등위의 관할을 벗어나는 영상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등위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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