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87
  • 0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EBS 소속 PD로 재직하며 외주제작사와의 '갑을(甲乙)' 관계를 이용해 제작비를 부풀린 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정규직 PD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EBS 소속 정규직 PD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자회사 PD B씨와 프리랜서 PD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12월 사이 EBS 소속 PD로 재직하며 피해 방송사로 하여금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해 총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C씨와 공모해 2018년 4월~12월 동안 피해 방송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허위·과다 지급된 제작비용 중 1억7800만여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사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 방송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부풀린 제작비용 중 1억8000만여원을 차명계좌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EBS는 지난해 5월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는 기소 의견으로 B씨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거래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씨의 범행을 인지했다. 그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를 구속했지만, B씨는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PD C씨는 제작비 편취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자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