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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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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황제조사 논란' 보도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으나 정식 수사에 나가지 않고 종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주 옛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 연구위원을 면담했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소방서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탑승,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청사에 들어와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TV조선은 이 연구위원이 관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해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공수처는 TV조선의 보도 경위에 관해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수처의 '황제조사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TV조선에 탑승 정황을 유출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TV조선의 보도가 있은 직후 소속 수사관을 CCTV 영상이 촬영된 건물로 보내 관리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가 언론의 취재경위까지 확인해 사찰을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공무상비밀누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위가 파악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수원지검 관계자들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내사를 벌였지만, 결국 정식 수사로 전환해 입건하기 위한 증거는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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