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6
  • 0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가 대중음악 공연 차별과 관련 국내 공연장 4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 및 대가를 수급 변동하거나 차등을 주는 위반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음레협은 "41곳의 공연장에서는 장르별로 대관료를 차등 지급받고 있다. 대중음악 공연과 비교했을 때 전통예술, 클래식, 발레, 무용, 오페라, 뮤지컬 공연은 10%부터 많게는 50%까지 대관료 할인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대관료 차등 측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 대관료를 적용했고 뮤지컬의 경우 장기 공연이 많아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일정 기간 이상 이뤄지는 공연의 경우 장기 할인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한다. 때문에 장르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대관료를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곳곳에 관습처럼 내려오는 대중음악 차별 행위에 대해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악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기에 할인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외의 장르와 대중음악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음레협은 국내 대중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