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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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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해 의혹을 받다 팀을 탈퇴한 걸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24)이 학폭 혐의 관련 무죄를 받았으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수진은 폭로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다.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서수진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돼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폭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지만 앞서 작년 초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의 가족 등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를 했다. 당시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서수진은 폭로자 측과 만나 폭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물론 "서수진이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폭로자 등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폭로자가 SNS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돼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로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건이 진실일 수 있고, 폭로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해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수진의 학폭 의혹은 작년 2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누리꾼 A씨는 서수진이 학창시절 다른 학생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서수진은 같은 해 8월 (여자)아이들을 탈퇴했고, 올해 3월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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