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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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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30년 동안 116억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박수홍씨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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