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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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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A씨와의 법적대응 진행상황을 알렸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 총 7건의 고소 사실 만을 추려 지난해 12월 3일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사실 모두 혐의가 인정돼 8월 26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사실이 담긴 아티스트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됐다. 앞으로 A씨가 기한까지 조정안대로 이행할 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밀라그로는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를 사기·사기미수·무고·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모두 각하·죄 안됨·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탁이 전통주 제조 회사 예천양조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올려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 전속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탁 측은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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