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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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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숙 인턴 기자 = 친형의 횡령 혐의 관련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결국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문화일보 등에 따르면, 박수홍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7시간에 동안 전화 연결로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조사를 받았다.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서부지검에서 부친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었다. 박수홍은 방검복 검찰 대질조사에 앞서 방검복을 착용하는 등 부친의 폭행을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전날 밝힌 것처럼 박수홍 부친은 전화통화 조사에서도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현재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형인 큰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부친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노 변호사는 이를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전화통화에서도 박수홍 친형을 두둔한 반면 박수홍을 향해서는 고성을 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게 박수홍 측이 전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씨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형수 이모씨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주부인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원대이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sth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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