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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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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래퍼 노엘(22·장용준)이 석방 3주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노엘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속상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올렸다. 또 "어어어어"라는 문구와 함께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 셀카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노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했고,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엘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달 9일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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