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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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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트로트가수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옛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출연료 가압류를 신청했다. 초록뱀이엔엠은 "가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보도는 강경대응하겠다"고 맞섰다.

9일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법원은 5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모코이엔티는 초록뱀이엔엠의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이 3억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압류 결정문이 제3 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 방송 출연료 지급은 금지될 예정이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맡았다. 지난해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다. 초록뱀이엔엠은 공연 열흘을 앞두고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모코이엔티는 "민사소송 중 입은 직·간접적 손해에 관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진정성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중화권 매니지먼트 관련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현재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며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다. 가압류 발령은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면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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