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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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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불법촬영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뿔테안경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확진 방지를 위해 비공개 방식을 요구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다"고 울먹이며 공개 진술을 요청하기도 했다. 진술 내용 서면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이날 김씨는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와 A씨는 퇴정하는 김씨를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던밀스는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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