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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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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불법 촬영 의혹을 받았던 래퍼 우버데프(본명 윤경민)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우버데프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우버데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우버데프는 래퍼이자 뮤직비디오 감독인 쿼카더랩으로부터 뮤비 촬영 중 탈의실에서 여성 모델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우버데프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나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라며 협박했다. 내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 공간이었고 여자 탈의실이 아니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우버데프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함과 동시에 "내년 '쇼미'에서 봅시다"라며 엠넷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리즈 출연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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