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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5052




MBN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6개월 동안 MBN의 모든 프로그램 송출은 일시 중단됐다.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블랙 아웃’ 처분으로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MBN은 6개월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즉 ‘나의 위험한 아내’와 같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로또싱어’,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다.

MBN은 9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전환 출범하면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를 받았다. 은행에서 600억 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 원을 채웠다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정상화는 사실상 단기간 내 무리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MBN은 이날 방통위의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eunjae@sportsseoul.com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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