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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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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가수 박효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 달라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박씨와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는 5만9266주였다.

해당 신주발행으로 B씨는 신주 배정과 동시에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다. 1대 주주였던 글러브 대표이사 C씨, 2대 주주였던 박씨는 보유 주식 수와 순위에 변동이 없었지만 지분율에는 변화가 생겼다.

신주발행 이전에는 이 사건 원고인 박씨와 A씨의 지분율 합이 50.13%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새 주주 B씨의 등장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40.64%였던 C씨의 지분율은 B씨에게 신주를 배정한 뒤 그 합이 과반을 넘는 55.61%가 됐다.

이에 박씨 등은 "글러브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 중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임시주총이 열렸던 지난해 2월은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였던 점, 신주발행을 통해 글러브가 융통한 자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씨 등은 "대규모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면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불가피하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주발행 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글러브 측이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 "(글러브 측으로부터)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알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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