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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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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집단지정(대기업집단) 기준 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형 기획사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공정위 규제망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상향하면 매머드급 기획사의 탄생에도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브의 자산 규모는 5조5235억원, SM은 1조3877억원이다. 하이브와 SM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대형 방송·연예기획사로 한류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 단순히 두 회사의 자산이 합쳐지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진다 해도 자산 규모가 7조원(6조9112억원)에 육박하는 기업집단이 탄생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동일인(총수)이 정해져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감시망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이미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선 하이브는 오는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이 확실시 된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 역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며, 계열사인 SM에 대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된 이수만 전 SM 프로듀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가 생긴다. 최근 이 전 프로듀서는 라이크기획이라는 기업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M의 자산 규모가 대기업집단 기준보다 낮아 계열사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자산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연구용역에 착수, 늦어도 8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SM을 인수하는 것과 관계 없이 하이브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SM을 인수하더라도 하이브가 케이팝 시장 매출의 66%를 차지하는 독과점 기업이 되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비단 하이브와 SM 합병뿐 아니라 현행 5조원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이 6조원 상향되면 12개, 7조원으로 더 완화되면 20개 기업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계열사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그대로 놔둘 경우 제2, 제3의 이수만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는 공시와 무관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법 집행을 게을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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