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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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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정진형 기자 =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나플라(31·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플라 등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서초구청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정황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를 비롯해 대전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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