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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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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HYBE)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과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M 1대 주주인 하이브는 24일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이브는 우선 SM과 카카오 간에 체결된 전환사채인수계약이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본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체결된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는 SM이 신주 혹은 주식연계증권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카카오엔터는 SM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하이브의 판단이다. 하이브는 "일반주주에게 불평등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카카오·카카오엔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치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본 계약으로 인해 추후 SM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사실상 카카오·카카오엔터는 SM의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사는 이러한 조항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가 SM의 국내외 음반·음원 유통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과 관련해선 SM이 주장하는 '카카오와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음반·음원은 회사 및 아티스트의 주 수익원이며, 아티스트 위상에 따라 유통 수수료의 협상력이 달라진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최대로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SM은 본 계약을 통해 이런 중요한 사업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를 부여하며 카카오엔터에 권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SM이 카카오엔터 글로벌전략담당 장윤중 부사장을 SM의 글로벌 음원 유통을 총괄하는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카카오엔터의 임원이 글로벌 음원 유통권을 포함한 SM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SM과 아티스트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어려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SM 아티스트 및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계약을 통해 SM 아티스트들의 북·남미 활동이 향후 카카오엔터 주도로 재편될 것인데 북·남미 시장은 SM이 카카오엔터 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대주주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구성원 및 주주 권익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아티스트 권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M과 카카오가 서명한 사업협력계약서가 나돌면서 이들 간 '전략적 제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SM은 카카오와 수평적 협업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SM 내 카카오의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팬덤과 주주들 사이에서 나왔다. 카카오의 우선적 신주인수권, SM이 음반·음원 유통을 카카오엔터에 넘긴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런 계약이 현실화될 경우 하이브는 1대 주주임에도 SM와 관련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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