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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이 조만간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날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 의견을 제출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에서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문기일 이후 카카오는 지난달 2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 SM 경영진 측도 지난달 24일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전 총괄 측도 지난달 27일 보충서면을 냈고, 하이브는 전날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 나온 양측 주장과 추가로 접수된 서면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원고인 이 전 총괄 측이 오는 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을 위한 편법 취득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전 총괄 대리인은 지난달 22일 첫 심문기일에서 "카카오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법리적으로도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답변서 내용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M 경영진 측은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에 의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M 대리인은 심문기일 당시 "경영상 필요 목적에 따른 정당한 신주발행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주 발행은)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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