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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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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유진 인턴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무죄를 받은 형사재판 판결이 다뤄진다.

2일 오후 8시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민사상 여전히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경우를 소개해 민사재판과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날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유치원을 가려던 순간 자동차가 제멋대로 앞차를 박으며 출발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1차 추돌을 하고도 멈추지 않음은 물론 무서운 속도로 앞을 향해 돌진, 순식간에 주차장 7대 차량을 파손한 후 나무를 박고 겨우 멈춰 서버린다.

제조사 측에서는 차량 결함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발 직전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다는 EDR 자료를 제출한다.

제작진은 "EDR 지표가 억울하다 한들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켜져 있지 않은 이상 무죄를 입증할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 사고로 인해 망가진 7대의 차량을 전부 블박차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는 이들의 속을 태운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에는 급발진 의심 사례이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간 사례를 보여준다.

영상 속 차량은 갑작스레 속도가 빨라지더니 도로 위에서 역주행을 시작, 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 운전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다. 운전자는 갓길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멈추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를 내고 말았다.

이 사고로 검찰이 블박차주를 정식 기소하면서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민사상 여태껏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즉 블박차주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작진은 "과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지 판결문이 공개된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t31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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