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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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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일 인용하면서 하이브(HYBE)가 카카오와 SM 확보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취득하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사들여 현재 SM 1대 주주다. 하이브가 지난달 28일 마감한 SM 주식 공개매수에서 목표치인 25%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카카와 'SM 인수전'에서 한 발 앞서게 됐다.

업계에선 SM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선 최소 지분 30%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현재 이 중 절반가량인 15%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3.65%) 등을 합치면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앞서 SM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이와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 상태인 만큼 3자 유상증자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SM은 이 전 총괄이 SM과 경쟁사인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연출했다고 반박했다. SM의 경쟁력을 위해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와 자금 조달이 시급했다고 설명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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