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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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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

SM은 6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라면서 이렇게 공시했다.

앞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한 SM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는 이날 SM에 서한을 보내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특히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바,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SM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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