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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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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가수 남태현(30)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남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다 지나가던 택시를 충격한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는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골목길에 주차해둔 차량 옆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남씨는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고,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약 30만원에 택시기사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씨는 이 사고 이후에 7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4%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신원만 확인 후 일단 귀가조치했다"며 "추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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