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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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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빈 인턴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故 이우영 작가에 애도를 표하며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업계는 이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 전에 출판사와 맺은 매절 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캐릭터 활용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절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 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뜻한다.

한음저협은 "분야를 막론한 국내의 많은 창작자들이 대형 미디어 사업자에게 헐값에 저작권을 넘기거나 이용 허락을 하게 해주는 등의 매절 계약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되는 것이 저작권 신탁제도다. 대형 미디어 사업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는 개인 창작자 대신 저작권 신탁단체가 사업자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로 인해 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매절 계약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에 대한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즉, 저작권을 신탁단체에 신탁했어도 이를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신탁단체가 창작자를 온전히 대변해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은 등록 기준과 과다한 등록비용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아 저작권 등록제도가 미봉책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한음저협의 입장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악은 약 3만여 곡이 등록돼 있는데, 이는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500만여 곡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음저협 측은 "이처럼 저작권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을 등록해야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실상 매절 계약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매절 계약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지원, 매절 계약 교육 등의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자구책을 강구해 왔지만, 음악을 비롯해 창작업계 전반에 이러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y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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