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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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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씨가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오전 0시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경찰은 피의자를 청소년 선도심사 위원회으로 보내 보호 처분 심사를 받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를 청소년 선도 심사 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라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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