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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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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당초 넷플릭스 한국 법인도 소송 상대방에 포함했었는데 제작 등 권한이 미국 본사에 있다고 해 해당 부분을 취하했다"며 "넷플릭스의 법적 책임 문제는 별도 민사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아가동산 측은 담당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취하서에는 '넷플릭스에 대한 신청은 취하하고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가동산 측은 지난 21일 MBC와 조 PD를 비롯해 넷플릭스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가처분을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이날 가처분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주장, MBC 측은 "방송 관련 권한이 없고 방영을 계속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각각 펼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서면공방을 받은 뒤 이 사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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