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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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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갑질 의혹을 받은 배우 신현준에게서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신씨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올려 신씨의 명예나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여름 신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신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 주장하며 언론에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은 삭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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