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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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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도 지난 13일 김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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