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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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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9일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의 재산 관리 주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친형 박모씨 측은 일부 재산 관리를 아버지인 박모씨가 맡아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박수홍씨는 친형이 모든 재산 관리를 도맡아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박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수홍씨는 지난달 15일 4차 공판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20분 동안 친형 부부로 인해 입은 피해 등을 직접 증언했다.

당초 박수홍씨 측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관련법상 비공개 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심리를 공개했다.


◆박수홍 재산 관리 "아버지가" vs "형 부부가"

이날 박수홍씨는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주체를 두고 박씨 측과 대립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박수홍씨의 자산 관리를 아버지 박씨가 했고, 박수홍씨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자산을 관리한 건 친형 부부이고, 아버지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융통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씨 측은 주로 박수홍씨, 박씨, 아버지 박씨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씨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아버지가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박수홍씨의 지시를 받고 2500~3000만원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박수홍씨의 집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씨 측이 주장하는 대로) 그 금액을 17년 동안 합치면 내 개인 (자산을) 횡령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과 자산은 친형이 관리했다. 아버지가 이런 걸 관리할 주체가 되지 않는다. (형 부부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인출하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자신 명의의 통장 간 이동한 돈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자산을 증식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출처를 밝히면 횡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홍씨는 박씨 측 변호인이 '증인의 개인 통장을 관리한 건 피고인이 아니라 아버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검찰 대질 신문 중 아버지에게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자 '몰라' 했다.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피고인들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라고 답했다.

통장을 아버지에게 받았냐는 질문에는 "피고인들이 일부러 저에게 주지 않고 제 약점인 부모님에게 준 것"이라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받아왔다"고 답했다.

박수홍씨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맡아서 했다는 주장을 통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도록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 주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결국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된다. 그 외의 친족 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된다.


◆박수홍, 개인사 거론에 분노…"강력한 처벌 부탁"

박수홍씨는 재판 중 박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씨가 박씨에게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내며 행사비를 입금하라고 한 적이 있고, 따라서 박수홍씨가 자신의 수입 일부를 능동적으로 관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그 제3자가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전 연인 아니냐"면서 "그 사람과 (피고인의) 횡령이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쳤다.

자신의 아내인 김다예씨에게 6000여만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피고가 연예인으로 키울 수 있다면서 계약서와 함께 보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전액 반납했다"며 "난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다. 변호사님이 자리에 계신 것도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 부부 횡령 의심 내역에 변호인 선임 비용이 포함된 점을 꼬집은 발언이었다.

박수홍씨는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는 "날 사회적으로 인격살해하는 사람이 형과 형수라는 걸 몰랐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꼭 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 달라"고 전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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