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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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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지상파 방송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 곡별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곡별 정산제도란 방송에 1곡의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가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얼마인지를 정한 후, 방송사가 사용한 음악의 수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즉, 저작권료를 '곡당 저작권료 × 사용 곡 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송음악 분야의 저작권료는 포괄계약 또는 블랭킷 계약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정산이 돼왔다.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에 비유할 수 있다.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이 포괄계약의 경우 실제 음악 사용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 산정식에 포함돼 있어 투명한 정산과 분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측에서 모든 저작물 데이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음저협은 작년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한음저협의 곡별 정산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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