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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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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에 법적대응한다.

23일 MBC와 방문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감사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한다. 헌법소원을 통해선 감사원의 권한 남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사전조사를 벌였으며, 총 9건 중 6건을 감사할 계획이다.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을 비롯해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등이다.

MBC는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며 "감사원은 방문진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을 해쳤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백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며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로서 세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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