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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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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심형탁(45)이 어머니 투자·빚보증으로 인한 5억원대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소속사 알로말로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23일 "심형탁씨가 어머니 투자, 빚 보증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7일 김모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에게 원금 약 3억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심형탁에 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 모자를 상대로 '약 4억7700만원과 지연 이자를 갚아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심형탁 계좌로 대여금을 보냈다며, 그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고 쓴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형탁은 김 씨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심형탁은 7월 일본인 히라이 사야(27)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TV조선 예능물 '조선의 사랑꾼'에 함께 출연 중이다. 조선의 사랑꾼은 이달 중 시즌1이 막을 내리며, 두 사람은 시즌2에도 등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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