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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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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구속을 면했다. 유씨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후인 전날 오후 11시39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온 유씨는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다.

유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차량으로 이동할 때 커피가 든 페트병이 날아들기도 했다. 페트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후드 모자를 덮어쓴 채 자리를 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씨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4400㎖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가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유씨가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가 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날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인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심사 이후 '마약을 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느냐'는 물음엔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술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경찰은 그간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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