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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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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 타일러 권 대표는 "건물주가 먼저 합의했던 조건을 어겼고, 그에 따른 미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하지만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전날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권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사업은 1~2개월 전부터 철수한 상태였다면서 건물주가 먼저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타일러 권은 "1층 블랑 앤 에클레어와 함께 2층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악화됐다"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월세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관련 합의 과정에서 건물주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오후 10시 이후로 끄기로 했다"며 "월세는 꼬박꼬박 낼 테니까, 외식업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끄지 말아 달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식당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사업을 1~2개월 전에 철수한 상태였다"며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건 사실이지만 미납할 수 밖에 없었던 이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을 먼저 지키지 않은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시카는 블랑 앤 에클레어 설립 단계부터 선글라스 디자인 등 각종 부문에 수석 디자이너로서 적극 참여해 왔다. 해당 브랜드는 중화권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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