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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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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2일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10시에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 모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옥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을 들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김 위원이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나 회의 안건을 유출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이날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 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제가 왜 해촉 건의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해촉사유를 물어보고 싶었다. 해촉 사유를 모르겠고,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체 회의에 대한 취재진의 회의 방청과 촬영도 불허했다. 방심위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판단과 안일한 업무 태도로 이날 오전 9시29분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방청 취재를 막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 일종의 보도 통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옥 위원과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옥 위원과 김 위원은 윤성옥 위원과 함께 류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 위원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류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제 류 위원장이 참여한 모든 심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제재기구로서 방심위의 권위는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앞으로 '민원인 보호' 뒤에 숨어 온갖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정치심의', '청부심의'를 막을 수 없게 되고,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옥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하면 방심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 3에서 4대 1로 바뀌게 된다. 원래 방심위 위원 총원은 9명이지만, 현재 7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2명의 위원 자리가 공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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