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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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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를 심의한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보도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MBC의 해당 보도를 포함해 타 방송사의 인용, 관련 보도들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MBC는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는 방심 위원 7인 가운데 여권 추천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홀로 남은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윤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야권 추천) 2명의 해촉 이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인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에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를 임명했다. 이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현재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에서 여전히 협의 중이다.

방심위는 총 9명이 정원이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돼있다. 여당과 야당 비율은 6 대 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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