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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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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BS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3월31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KBS는 "괴문서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구하고,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스트레이트'를 통해 KBS 장악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해당 문건에 ▲KBS의 대국민 사과 ▲KBS본부노조 중심의 노영방송 단절 ▲우파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KBS 민영화 등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이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하지만 지난달 2일 입장 설명 간담회를 통해 "괴문서는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KBS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문서 작성·배포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형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반면 MBC 정책협력국은 이날 KBS 소송 제기에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번 소송이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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