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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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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방송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박민 사장 취임 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본부노조)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박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사장은 프로그램 교체와 편성에 관여한 증거가 불충분, 혐의없음 처리했다.

경찰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12일 임명 재가를 받았고,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교체(대체 편성)를 발령일 이후 진행했다고 짚었다.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으며, 이들은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작진과 협의없이 프로그램 교체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건과 연관된 사건이 모두 각하·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2월26일 각하 또는 기각됐다. 2TV 더 라이브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다. 지난해 11월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 돼 기각됐다.

KBS본부노조가 지난해 11월21일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다른 3건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은 1월22일 각하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2월15일 기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은 2월13일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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