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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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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자신이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것을 환영하며, 명예훼손 등의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민 대표는 30일 자신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통해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돼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 달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하이브에 대해선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청했다. 하이브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적시했다.

만약 하이브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민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교체되는 게 수순이기 때문이다.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는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가능하다.

하이브는 이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이사진으로 내정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1대 3 구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 측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종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면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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