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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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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임총)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됐다. 이후 박지원 하이브 CEO는 임직원들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CEO는 30일 오후 보낸 사내 메일에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다.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고 적었다.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후 하이브가 언론에 발표한 공식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박 CEO는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며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임총)를 연다. 민 대표의 측근인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가능하다. 하이브는 이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이사진으로 내정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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