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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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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 불편을 느낀 이용객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우석은 5월 막을 내린 tvN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대세 스타로 거듭났다.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다가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경호업체는 인파를 막겠다며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고,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했다.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호업체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며 "(변우석이) 최근 팬이 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변우석 측 경호업체와 협의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변우석 출국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와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며 "공항경비대도 승객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했다.


결국 변우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썼다.

민원신청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인권위가 2003년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이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 검색을 받아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접수한 민원 관련 '동의' 의견을 밝힌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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