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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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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5일 쏘스뮤직 등에 따르면, 하이브 레이블인 이 회사는 민 대표를 상대로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정확한 청구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5억원대로 알려졌다.

쏘스뮤직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연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해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19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 CBO로 영입된 민 대표는 이후 하이브 레이블로 편입된 쏘스뮤직에서 방 의장,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와 걸그룹 론칭을 함께 준비하다 의견 차로 틀어졌다.

이후 하이브 레이블로 설립된 어도어에서 독자적으로 뉴진스를 프로듀싱했다. 민 대표는 자신과 방 의장이 소원해진 과정을 설명하다 사쿠라, 김채원 등 르세라핌 멤버들과 쏘스뮤직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뉴진스 일부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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