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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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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김희재 측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4일 "모코이엔티가 당사와 김희재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2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며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 기획사였다. 또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 효력이 상실됐다며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 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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