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남편 몰래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아내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12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37살 동갑내기 채무 부부가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아내는 "평소 남편이 돈에 대해 지나친 압박과 잔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빚이 있던 사실을 남편에게 숨긴 사실이 전해졌다. 아내가 남편에게 진 빚은 약 8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상담 시간에 아내에게 빚이 약 200만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캠프 첫날에 남편은 "이혼 의사가 30%"라고 했지만 둘째 날엔 "현재 이혼 의사는 60%"라고 답했다.
아내는 "제가 이혼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혼숙려캠프를 통해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 잘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남편의 반응은 달랐다.
남편은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그럼 죽기 살기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겠다"고 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채무를 포함한 전체 재산을 통틀어서 7대3으로 분할하기를 원한다"며 "7이 남편이고 제가 3"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 아내 몫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채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의 아파트는 6억 정도의 시세"라며 "집 대출이 1억 정도 남아있다. 또 기타 재산이 5천만 원 정도다. 아내에게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대출이) 3억이 넘는다"며 정정했다.
남편 측은 "3억5000만원중에 (7대3에서) 3을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남편6, 아내4로 해서 아내에게 7000만원 정도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거기에 부부의 채무 8000만원을 6000~7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 짐만 싸서 나가면 된다"며 강경하게 말했다.
아내 측은 "지나친 남편 위주의 분할"이라며 아내가 3년 여간 일을 하고, 부수입을 벌며 경제활동을 했던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조정장은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를 받고 나가길 원하는지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아내 측은 "현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집의 지분은 남편에게 이전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생각보다 많이 갖고 가는 것 같다. 5000만원으로 하겠다"며 결국 재산 분할은 합의되지 않았다.
아내와 남편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며 대립이 계속 이어졌다.
숙고하던 남편은 "아이가 걸리는 부분이긴 하니까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와이프가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다시 잘 살아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아내에게 음주량 제한 등 요구 사항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