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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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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를 파는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거절했다. 예천양조 측히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요청, 4월께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영탁 측의 설명이다.

세종은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종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관계자는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는 이날 홍보 모델인 트로트가수 영탁의 무리한 모델료 요구로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이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을 포함 1년간 50억 3년간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작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인 중소기업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재계약은 불발됐지만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쳐 '영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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