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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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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한 대학 교수와 용역 업체 대표 등이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사업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에관힌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학교수 A(44)씨와 용역업체 대표 B(50)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B씨의 지인 C(53)씨와 그의 가족, 용역 업체 직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했다가 얻은 미공개 정보로 해당 부지를 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4573㎡ 규모로 당시 8억원 상당이었으나 현재는 2배 가량 오른 16억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계양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이 반려했다"며 "이날 A씨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06_000157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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